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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법안 국회 통과, 적극 환영하고 추가 조치 제안한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법적 근거 마련한 유료도로법 개정돼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8년 01월 14일(일)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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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다. 작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에 따라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명절 기간에 통행료가 감면되어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부당하게 통행료를 징수해온 부당한 관행이 시정되고, 장시간 운전‧차량 정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는 물론, 고속도로 톨게이트 종사자들에게도 명절 휴일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인권연대‧참여연대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명절과 휴가피크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필요성을 몇 해 전부터 꾸준하게 제기해왔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추석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조치한 바 있고, 이는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이후 인권연대‧참여연대 등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제윤경 의원 등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결국 작년 12월 2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해 2018년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것이다.

다만, 인권연대‧참여연대 등은 정부와 국회가 △명절 중 3일이 아니라 명절 연휴 전 기간 적용 △지자체 유료도로도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 조치 △휴가피크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도 추가로 꼭 추진 할 것을 제안하고 당부한다.

고속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통행료 납부에 대한 묵시적 계약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근거이므로 명절마다 ‘저속도로’가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조치는 너무나 마땅하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가 국민들이 귀성·귀경길 도로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몇차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 고속도로 정체가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줄어든 전례가 있다.

더불어 차량 정체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에너지낭비, 환경오염, 장시간 운전으로부터 안전운행 보장, 톨게이트 노동자의 명절 휴무 보장 등을 생각하면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사회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와 국회,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고속도로에 대한 국민들의 크고 작은 문제제기를 적극 수용하여 고속도로가 국민의 고속도로로 거듭나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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