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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광고물 표시기간 제한 폐지
안전점검대상 광고물은 표시기간 제한 유지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8년 01월 16일(화)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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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2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사광고물의 표시기간이 폐지됐다고 16일 밝혔다.

자사광고(가게간판)는 허가·신고를 한 후 설치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계속 사용할 경우 매 3년마다 사용 연장 허가·신고를 하여야 했다. 이에 자영업자의 생활형 간판도 연장신고를 하여야 하는 부담과 불편이 있었다.

영주시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허가·신고한 광고물중 50% 정도가 표시기간 제한 폐지 대상이 된다며 벽면이용간판의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표시기간이 제한이 폐지되는 광고물은 자사광고물 중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입간판 4개 항목만 적용이 되며 특히, 안전점검대상이 아닌 간판으로 한정되어 광고주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주시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이 만료될 경우 광고주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안내 및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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