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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출산 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출산전후 최대 90일간, 1일 4만원 지원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1월 17일(수)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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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적기에 영농작업에 나서도록 영농작업과 가사를 대행할 농가도우미 사업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중 최대 90일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우미 인건비로 1일 5만원의 80%인 4만원을 지원한다.
영주시 농촌 또는 준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이 대상이다. 신청인의 경우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적 직업인의 경우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계가 3700만원 미만자 등이 해당된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도우미 이용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도우미를 직접 지정해 신청하거나 도우미 추천을 요청해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 등은 도우미로 이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불리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지원함으로서 농어촌이 활력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사업내용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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