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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사전등록제”로 지키는 우리가족의 안전과 행복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01월 25일(목)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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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여성청소년계 여성청소년수사팀(순경 김병수) | | ⓒ (주)영남도민일보 | [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갑자기 나의 소중한 가족과 아이들이 사라지거나 실종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이에 경찰청에서는 길을 잃은 어르신들이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들을 즉시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 ‘지문 사전등록제’이다.
지문 사전등록제도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문이나 얼굴 사진을 등록하는 제도로, 아동이나 치매환자가 실종되더라도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찾아가 지문인식기를 통해 보호자를 신속히 확인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종자의 인적사항이나 보호자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 할 수 있어 대상자를 인계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진 제도이다.
이중에서 아동 실종 사건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아이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아동을 둔 부모들이 많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니 조금의 시간을 투자하여 후에 벌어질지도 모를 우리 가족의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 인터넷 안전드림사이트(www.safe.go.kr)나 스마트폰 앱(안전드림)에 등록하는 방법과 인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보호자와 아동이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방문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구비한 후 경찰서에 방문해야한다. 방문하여 아이의 신체 특징 및 특이사항(얼굴형, 체형, 머리색, 키, 흉터, 특이사항 등)을 입력한 후 추가로 지문과 사진만 등록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 등록을 했던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성장에 맞춰 사진을 재등록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종 사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우리가족, 지인들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 글을 읽고 아직 우리아이의 지문 사전등록제를 하지 않았다면 관심을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청소년계 여성청소년수사팀(순경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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