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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 실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
박정미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01월 29일(월)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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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박정미 기자 = 육상 물류운송 요충지인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주택가 도로변 등지에 불법주차한 사업용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 우려와 공회전(소음 및 매연) 등의 민원 해소와 시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한 밤샘주차 단속(1월 26일)에서 24대의 대형 차량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적발통보 조치했다.
단속 대상은 지정된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한 사업용 자동차이며,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같은 장소에 주차할 경우 과징금 10~20만원 부과 또는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전년도 1,021건 계도와 451건을 단속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89건 계도와 56건 단속으로 점차 증가 추세로 민원의 소지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경산시는 화물운수 종사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압량면 금구리 일원에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주차면수 500대)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에 토지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산시(교통행정과장 배종락)는 “적극적인 행정 대처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로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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