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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한파 속 위기가구, 서울형 긴급복지로 돕는다
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대상 민간협력체계활용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8년 01월 31일(수)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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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를 밑도는 17년 만의 한파. 칼바람 속 더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가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위기긴급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임시‧일용직 일자리 감소로 곤경에 빠진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다.

지난해 10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동월에 비해 식료품비는 1.7%,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1.8%, 대중교통요금 3.6%, 대중음식점 및 숙박비 2.5%가 올라갔다.

물가 상승으로 생계비 지출이 늘어난 반면 취약계층의 수입은 체력부담은 물론 날씨, 계절 영향이 큰 임시직, 일용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계유지가 더욱 어려워지게 마련.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정책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통반장, 나눔이웃·나눔가게 중심 민관협력 발굴체계를 활용해 겨우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도울 예정이다.

위기가구 발굴 시 국민기초보장제와 서울형기초보장제를 통해 지원적합여부를 조사한다.

뒤이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하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하며 희망온돌, 희망마차 등의 민간 자원과의 연계도 병행해 취약계층을 돕는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한 제도로,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긴급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지난 3년 간 총 31,571가구에게 12,614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89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가 원칙. 그러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 지원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현장 일선 공무원이 ‘위기긴급의 정도’를 판단, ‘동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한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주거비ㆍ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지원 가구에 대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동절기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 자치구 지원금을 평월 대비 150% 지급하여 시민접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대상자가 동주민센터로 전입 신고할 경우 복지지원제도 등에 대한 문자메시지 안내 등을 실시하고, 가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지하철ㆍ버스 광고, 옥외전광판 ㆍ마을버스 전광판 등 시민이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을 동원하여 위기가구 지원을 널리 알리고 있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시는 다양한 발굴 체계를 동원하여 동절기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은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적극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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