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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사업 시행
승용차 기준 1800만원부터 1306만 원까지 차등 지급
환경부 승인 초소형 승용차는 750만원 정액지원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2월 01일(목)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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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2월 1일 영주시청 홈페이지(www.yeongju.go.kr)에 관련내용을 공고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최대 1200만원의 국비와 시․도비 포함 1800만원까지 차등 지급받게 되며, 영주시의 사업물량은 10대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2,000만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자동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일 전일까지 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개인(18세 이상) 및 사업장이 영주시에 위치한 법인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차량 판매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영주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총 사업량 10대분에 대하여 시행하며, 사업접수는 2018년 2월 12일(월)부터 2월 21일(수)까지로 보조금 지원대수 이상 신청될 경우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고하거나 녹색환경과로 전화(☎054>639-67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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