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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일자리 안정자금 공무원이 어디서든 홍보 할 수 있다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2월 01일(목)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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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1일 오후 4시 시청 대강당에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접수·홍보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 유영종 팀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이해와 홍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직접 강사로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등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과세소득 5억 이하의 30인 미만 고용 사업체이다.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체 중 공동주택 경비·청소원과,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중 합법 외국인 근로자, 개인운영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사업장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방법은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사회보험 3공단(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근로복지) 및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며, 5인 미만 사업체는 사업체 관할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읍·면·동주민센터로 팩스·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영주시는 이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계기로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에 적극 나서는 등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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