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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총력’
-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주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참여로 현장 접수처 운영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02월 06일(화)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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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함안군은 지난 5일, 군청 광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현장 접수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지사장 홍경선)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일석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강요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홍경선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장 등이 직접 참여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홍보와 신청률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현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바로 처리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자리에서 이 권한대행은 현장을 방문한 관내 사업주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과 문의사항 해소를 돕는데 팔을 걷어 붙였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한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사업주들의 관심도가 높았으며, 군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와 법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합법취업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날 군과 관계기관들은 설 명절 이전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을15%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협력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소사장제의 소규모 업체들이 많은 관내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추가 운영키로 했으며, 군에서는 신청 대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신청률을 높이는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모니터 요원을 가야·칠원권역에 배치, 최저임금 인상 후 고용실태, 일자리 안정자금 인지도 등에 대한 방문조사를 비롯해 현장의 의견을 수시로 파악·수렴해 도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 권한대행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관내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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