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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규모 사업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행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은 연 2회로 강화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02월 08일(목)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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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은 사업부지 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길이가 2km 이상인 행정계획과 개발 사업이다.

다만, 개발 사업 부지의 전부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개발 사업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하여야 한다. 2017년도에는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등 13건의 협의를 실시하였다.

행정계획 협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하기 전에  개발예정지역에서 발생되는 재해 규모  입지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해 측면에서 입지가 적정한지를 검토하며,  개발 사업 협의는  구체화된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에 따른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  재해 저감 시설의 규모  하천수용능력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점검’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17-13)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울산시는 공정률 10% 이상 80%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으로 이행실태점검을 강화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으로는 협의된 재해예방대책이 시행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등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 시설 설치 여부  절토와 성토 사면의 시공 상태 및 관리 실태  하천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철저히 하고,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 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풍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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