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집중단속 실시
실내체육시설(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금연구역 지정 확대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근절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집중단속 실시
박정미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02월 22일(목) 13:16
공유 :   
|
|
[영남도민일보] 박정미 기자 = 경산시에서는 2017. 12. 3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실내체육시설(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확대되어, 2018. 3. 2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구역 조기정착을 위해 오는 3월 한 달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실내체육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해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하며,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 순으로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경산시에서는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금연지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실내체육시설 중 당구장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안경숙 경산시보건소장은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실내체육시설 등 관리자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자도 금연구역 내에서는 흡연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당부드리며,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산시보건소에서는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에게 니코틴 패치 등 금연보조제와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금연을 하고자 하는 시민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
|
박정미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미래 안전지킴이 60명 탄생, 부산 북부소방서 119청소.. |
성주군, 불법 숙박영업 자진신고기간 운영.. |
바르게살기운동 봉화군청년회, 법전면에서 ‘사랑의 짜장면.. |
봉화군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으로 임시청사 이전.. |
영주경찰서-농협 영주시지부, ‘보이스피싱 예방 및 금융사.. |
경남과 세계를 잇는 글로벌 스포츠 축제로” ‘투르 드 경.. |
경남교육청,‘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나눔 마당 운영..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세미나 .. |
경북교육청, 에듀테크 활용 수학 수업 혁신 연수 운영.. |
경북교육청, 전몰 학도의용군 추념식 및 호국길 걷기 개최.. |
경북도청 빛나사 자원봉사단, 예천군 귀농인의 집 벽화 조.. |
예천군, 디지털문해교육사 2급 양성과정 개강.. |
예천소방서, 2026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
봉화교육지원청 유관기관 합동 ‘청소년 도박 예 캠페인’ .. |
봉화교육지원청, 등굣길 청렴 한 줄! 캠페인 실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