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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17년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 이의신청서 제출
기개발 및 개발추진지역 18건, 농경지 4,755필지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02월 22일(목)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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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올해 초 국립생태원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 국민열람공고(2017-189호)가 있었다.
생태·자연도란 환경부장관이 토지이용과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단위로 자연환경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1등급에서 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작성 고시한다.
활용대상으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 생태·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기준(1등급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등급 : 훼손의 최소화, 3등급 :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고시(안)에는 전국 209개 도엽이 개정 고시(안)에 포함되었으며 합천군은 전체 16개 도엽 중 2014년부터~2016년 내에 조사된 11개 도엽이 개정고시(안)에 포함되었다.
주요 고시(안)내용으로는 합천호 주변 산림부분과 황강 및 황강주변 농경지 직선 250m지역이 1등급으로 지정되어 군에서는 대책회의 및 국립생태원 방문 등 업무 협의를 통해 1월 26일까지 대상사업지 파악 및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개발 및 개발추진지역 18건과 농경지 4,755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경남도를 경유 국립생태원에 제출했다
이의 신청지에 대해서는 국립생태원에서 전문가가 현지 조사를 통해 수정보완 확정할 계획이며,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박사 또는 기술사 2인이상 분야별 전문가의 2계절 조사결과서와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생태·자연도는 행위제한사항이 아니며 현재의 자연환경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최소50,000㎡)에만 고려사항으로 일반주민의 영농생활이나 개발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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