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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관리에 최첨단 '라이다' 측량 기술 도입
불법개발행위 단속부터 햇빛지도 작성, 공개공지‧조경 및 녹지면적 변화 분석에 활용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02월 28일(수)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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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하늘에서 지표면에 레이저빔을 발사한 뒤 레이저가 되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 반사된 지형‧지물의 모양을 3차원(3D)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최첨단 항공 매핑 기술인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고고학자들이 숨겨진 유물을 찾거나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을 본뜨는 데 주로 활용되는 기술로, 최근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눈’으로 불리며 그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 전역에 ‘라이다(LiDAR)’ 측량 기술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1972년부터 항공기를 통해 시의 지형지물을 촬영하는 디지털 항공사진 데이터와 병행해 ‘라이다(LiDAR)’ 기술을 새롭게 도입해 서울 전역에 대한 보다 정밀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행정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이미지 방식의 항공사진을 활용해 불법 건축물 적발‧관리를 했다면 앞으로는 ‘라이다(LiDAR)’ 기술을 통해 사진 상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숨겨진 지형의 높낮이나 수목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건물까지 수치데이터 형태로 확인할 수 있게 돼 불법 개발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항공 레이저 측량자료가 연도별로 축적되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공개공지와 조경 면적이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도 잘 유지되고 있는지 지속 관리가 가능하고, 서울시 녹지면적 변화도 한 눈에 관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목 등에 가려져 있어 항공사진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산림‧경사 지역에 대한 지표면 공간자료 취득이 가능한 만큼, 지형‧지표면 변화량과 산사태 전조 현상인 땅밀림 현상 등도 비교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작년 포항 지진피해 현황조사 당시 이와 같은 ‘라이다(LiDAR)’ 기술이 활용된 바 있다. 아울러, ‘라이다(LiDAR)’ 기술을 통해 서울시내 건축물 옥상과 지붕에 입사되는 태양광에너지 잠재량을 산출 가능하기 때문에 시는 이 기술을 활용해 ‘서울시 햇빛지도’를 한층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입찰공고문'을 26일(월) 내고 올해 항공사진 촬영과 항공 레이저 측량을 진행할 업체를 모집한다. 참여 희망 업체는 3월16일까지 제안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서울시 건축기획과 건축지원팀(☎2133-7120)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항공 레이저 측량 방식 도입으로 서울시 도시관리 행정이 한 단계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의 항공측량 업무가 불법건축물 단속에서 공개공지 관리, 햇빛지도 작성, 녹지환경 관리는 물론 산사태 등 안전관리 까지 다양한 분야로 활용될 것이며, 내년에는 한강의 수질관리에도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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