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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시행
산불실화자 징역·벌금 강력 처벌, 배상 책임까지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2월 28일(수)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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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정월대보름 액막이 무속행위와 달집태우기 등으로 인한 산불취약 시기에 맞춰 산불예방 특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건조한 날씨와 무속행위 및 민속놀이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4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방지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강화·운영한다. 실과소별 지도담당 공무원이 읍면동 대보름 행사장 및 무속행위 장소 등에 현장 출장해 산불계도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산불발생의 가장 큰 원인인 농산폐기물 등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산불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완벽한 초동 진화를 위해 산림녹지과 직원들을 중심으로 신속기동대를 운영한다.
임차헬기를 이용해 공중 감시활동도 강화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야간 순찰을 통해 취약시간대인 야간 산불에 대한 대응력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월대보름 전후에는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어느 때 보다 높다”며,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의 평균 검거율은 43%에 달한다. 형사 처분을 받은 가해자만 791명에 이르며,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80만원이다. 최고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에게 형사 처분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기도 한다. 2016년 4월 6일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의 가해자 방○○(남, 68세)은 징역 10월형 선고를 받고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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