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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징수에 총력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8년 02월 28일(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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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함안군은 의료급여를 부적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아 발생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과 이를 발생시킨 제3자에게 부과되는 구상금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과 구상금 총 34건, 1억 7천여만 원이 체납돼있으며 지난해에만 5000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는 등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군은 연 2회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2~3월, 9~10월)을 설정하고, 방문징수단을 운영해 체납자 전원을 대상으로 방문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 재산조회와 함께 부당이득을 취한 휴·폐업 의료 기관에 대해 매월 재개설 여부를 조회해 즉각적인 체납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시 납부가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분납제도를 홍보해 개별 상황에 적절한 체납징수를 하고, 행방불명자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징수불가 사유가 명백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과 구상금 체납자에 대해 현장위주의 방문 징수와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징수의지를 드러냈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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