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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3.24일까지 접수해야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3월 02일(금)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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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가축분뇨법 개정시행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기간이 3월 24일 종료된다.
경북 영주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복잡한 절차 및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기간 연장을 건의하는 축산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이행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는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충분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시는 단계별 세부 운영 방안과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작성방법을 읍·면·동 주민센터, 축산관련 협회 등에 공문을 통해 알리는 등 발 빠른 후속조치에 나섰다.
이번에 발표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에 의하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농가가 자동으로 적법화 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측량 설계 등을 마치고 영주시 건축인허가부서에 접수된 농가만 이행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오는 3월 24일까지 영주시에 접수가 불가능한 무허가축사 소유자, 설계사무소에 인허가 서류가 계류 중인 농가 등은 기한 내 반드시 영주시 녹색환경과에 방문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적법화 이행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대상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 제18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3월 24까지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화가 불가하다”며,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법화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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