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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교육지원청『청탁금지법 교육』실시
청렴한 당신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3월 02일(금)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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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성순)에서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3월 2일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1월 17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수산식품 선물한도와 경조사비 가액 변경, 공직자 외부강의 신고 등 공직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개정내용과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공직자가 간과하기 쉬운 조항과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신성순 교육장은 “전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收受) 금지를 실천하여 성실한 공직자로서의 청렴의 덕목을 갖추고 양심에 따른 성숙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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