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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3월 05일(월)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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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선제적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기간을 당초 2월 28일에서 4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1,000㎡이상 재배하는 경우 작물별로 1ha당 평균 340만원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수령 농지의 경우 1ha당 평균 4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지금까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참여율이 저조해 신청기간 연장과 함께 사업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사업대상 농지가 ‘17년 변동직접지불금 수령 농지로 한정되었으나 ’17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단,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사업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경우 ‘17년 벼 재배보험가입 증명이나 미곡처리장 등과의 계약재배 확인서류 등 실 경작 여부를 신청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농지(50% 지원)는 신규 필지 1,000㎡를 추가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017년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면적 전체를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신규면적이 없는 경우 신규면적을 추가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공급과잉으로 인해 전환 작물 대상에서 제외했던 인삼을 다시 전환 작물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현재 무, 배추, 고추, 대파만 제외 작물로 변경됨에 따라 인삼으로 전환할 시에도 ha당 3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작물별 지원 단가는 ha당 사료작물 400만원, 일반작물 및 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작물 280만원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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