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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시정질문
12건의 시정현안 질문 통해 정책대안 제시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03월 07일(수)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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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정문용 기자 = 포항시의회(의장 문명호)는 7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문제점 검토와 대안 제시에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을 한 의원은 김상민, 박경열, 김성조 의원이다.
김상민 의원은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SRF 사업의 총사업비 물가상승분 1.5년 미반영 부분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자의 추가 반영 요구에 따른 대책 ▲음폐수병합처리시설에 대한 한국환경공단의 시설 인수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지역상품권에 대한 공익확대를 위한 지방금융공사 설립과 지역상품권 정책협의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이강덕 포항시장은 건설보조금 국비 부족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충당하라는 환경부의 입장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실시협약에 따라 건설보조금 지급을 추가 요구하고 있고, 우리시는 포화상태인 매립장 수명연장을 위해서라도 SRF사업 적기 준공을 위해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민간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해 시비투입 또는 민간자본 추가 투입방안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음폐수병합처리시설에 대해 환경공단측이 시설 인수를 포함해 사업비 등 65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우리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소송결과에 따라 인수문제를 결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포항사랑 상품권이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고 성공사례로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아가 상품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판매대행점, 가맹점, 소비자 등 주체들이 참여하는 상설기구 설치와 함께 가)지역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도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금융공사 설립에 대한 법률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경열 의원은 ▲포항하수처리장의 생물반응조 개량사업과 관련해 하수처리장 방류수 법적기준 초과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농축반류수 처리비용을 포항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중단여부를 질문했다.
☞ 이강덕 시장은 포항하수처리장 수질기준 초과의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수도법 개정으로 총질소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리터당 60미리그램에서 20미리그램으로 그 기준치가 3배나 강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물반응조의 설계 최저수온 역시 당시의 법적기준에 근거해 13~15℃이상으로 적용함으로써 동절기 저수온에 대한 설계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겨울철 저수온으로 인해 생물반응조 처리효울이 급격히 떨어져 방류수의 수질이 악화되는 것이 수질초과의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책임문제에 대해 수질기준의 잣대로 논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농축반류수 처리 비용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이유는 영일만산업단지 조성과 철강공단 및 포스코 국가공단의 공업용수 수요 증가에 대응한 포항권 중장기 용수확보 대책 수립이 시급했으나, 우리시는 지리적인 여건상 강우량이 매우 적고 댐건설 등 대규모 수원확보가 곤란했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하수처리수를 하천으로 버리지 않고 다양한 용도로 재이용함으로써 용수 추가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그리고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에 2011년 협상을 통해 우리시에서 농축반류수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법적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되고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존 도심지의 재개발과 우리시 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하수의 농도가 상승되고 이상기후로 인해 기상변화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다른 대안이 없는 현 시점에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김성조 의원은 ▲11.15 지진발생에 따른 현황과 대책방안 ▲(구)미군유류저장소와 (구)미군캠프리비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 물었다.
☞ 이강덕 시장은 지진발생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빠른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며, 원인 규명에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열발전소와 지진과의 연관성 정밀조사를 3월 8일부터 착수했으며, 정밀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역발전소 사업을 전면 중단했고, CO2저장시설을 완전 폐쇄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말했다.
캠프리비 부지와 관련된 국방부와 개인 간 소송분쟁이 종결되어 부지 매입을 위해 현재 국방부 시설본부 경상시설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중 매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장기적인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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