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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한 현장행정 펼쳐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03월 08일(목)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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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함안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관내 농가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이일석 군수 권한대행은 관계 공무원과 함께 법수면 무허가 축사 농가 2곳을 방문해 적법화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조기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농가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이 권한대행은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하며 “축산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유예기간이 오는 24일까지 운영됨에 따라 이 기간 내 적법화가 이뤄지도록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장점검을 펼쳤다.
또한 농축산과장을 단장으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농축산과·종합민원봉사과·도시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읍·면사무소, 축산단체 등을 통해 운영지침을 전달해 적극 홍보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24일까지 군 환경위생과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한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반드시 이뤄 축산농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 농축산과 축산진흥담당(☎580-44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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