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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8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주택가격 의견 청취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3월 16일(금)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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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가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가격(안)을 사전에 열람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로, 이 기간 중 세무과 및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청 세무과 ☎639 - 6410,6407)
또한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특성을 비교해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에 의해 산정하여, 산정된 가격을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사전열람과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된다”며,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로도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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