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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25일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으로 수상안전 강화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8년 03월 23일(금)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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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에서는 오는 25일 인천 문학 박태환수영장에서『18년 제 1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구조사 시험은 오전 9시부터 진행되며,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사전교육(64시간)을 이수한 인원이 시험집행 2일전까지 원서를 접수하여 응시할 예정이다.
수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인명구조 활동과 달리 ‘수상’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구조요원에게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수상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 자격은 민간단체에서만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자격은 단체마다 취득 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일부 단체의 경우 강사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해경청은 지난 ‘15년『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수상구조법)을 개정, 국가에서 직접 구조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는 수상구조사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동법이 16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17년에 제1, 2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바 있다.
수도권 응시 수요의 증가에 따라 18년 제1회 자격시험부터 인천문학 경기장을 추가로 시험집행장으로 지정하여 태안해양경찰서 주관으로 첫 시험을 집행할 예정이다.
합격자 발표는 시험응시일로부터 5일 이내 수상안전종합정보 홈페이지(http://imsm.kcg.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자격증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수상구조사가 지속적으로 배출되면 연안이나 해상에서 민간분야 구조활동의 활성화는 물론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수상구조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시험 관리 및 집행을 충실하게 수행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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