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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반출금지 바다생물 1,127종 정책자료집 발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외반출금지 바다생물 시리즈 발간, 해외반출시 사전 승인 받아야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8년 03월 28일(수)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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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충남서천 소재)은 국내에서 자생하는 해양생명자원의 무분별한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반출금지 바다생물’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2014년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자원이용국은 자원제공국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원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각국의 생물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약 1만3천여 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약 3만종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나고야의정서(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이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약,‘14.10발효)에 따라 각국이 자국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가 자산으로 엄격히 관리하는 추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이 가운데 1,127종을 해외 반출금지 바다생물종으로 선정하여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권리를 확보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종에 대해서는 해외 반출시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해외 반출금지 바다생물’ 은 각 분류군별 시리즈(전 4권)로 발간 되었으며 생물분류체계**에 따라 목록을 정리하여 쉽게 눈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특히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표본사진이나 삽화 그리고 용어해설 등이 함께 수록되었다.

Ⅰ권 : 척추동물, 해면동물, 자포동물. 연체동물 Ⅱ권 절지동물. Ⅲ권 해조류. Ⅳ권 극피동물, 환형동물, 태형동물, 척삭동물, 완족동물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몇 개의 소수분류군은 한권으로 묶어 편찬되었고, 특별한 연관성으로 묶어지지 않았음. 분류군별 속 이하는 알파벳 순으로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시리즈 발간을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국내 해양수산분야 분류군별 전문가 약 50여명과 함께 각 종별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검토하여 최종 고시종에 대한 자료집을 제작하였으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만날 수 있도록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누리집(www.mabik.re.kr)에서 내용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동욱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기반연구본부장은 “이번 해외 반출금지 바다생물 시리즈 발간을 계기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관련 권리 확보에 힘쓰고, 미래 유망사업인 해양바이오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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