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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18년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민박사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서비스·안전 걱정 끝
김재근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04월 10일(화)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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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재근 기자 = 문경시는 4월10일 문경시 문희아트홀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자 142개소를 대상으로 민박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8년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문경소방서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소방안전, 친절서비스 교육 등으로 알차게 꾸며져 민박 사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농어촌민박은 규모 230㎡미만의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소화기와 객실별 단독 화재경보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충족한 후 신고필증을 받아 운영하는 숙박시설로, 농외소득증대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4년도 처음 제도화 된 이래 꾸준히 이용객이 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은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지난 2015년도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민박사업자는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 이수자는 최고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민박사업자는 교육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문경시에는 142개소의 민박이 성업 중에 있으며, 문경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관광명소가 입소문을 타면서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이와 함께 숙박시설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광식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이 민박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문경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농촌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이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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