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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불법 대게포획·유통사범 무더기 검거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8년 04월 10일(화)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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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포획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91상자 7,900마리, 암컷대게 660마리를 포획·유통한 혐의로 포획선 선장, 선원, 유통업자 등 대게 불법포획·유통 사범 8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이들은 올해 4월 1일 오전 9시 40분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 입항한 포획선 A호에서 불법 포획한 체장미달대게 19상자 1,600여마리를 차량에 옮겨 싣던 중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포항해경은 선장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 중 가담 정도가 큰 판매책 B씨는 구속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체장미달대게 72상자 6,300여마리, 암컷대게 66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밝혀냈으며 이들을 상대로 또 다른 여죄를 추궁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동해안의 주요 먹거리 자원인 대게의 무분별한 포획행위는 결국 어민들과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 이라며 강력한 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 포획행위 근절을 위한 어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등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체장 9cm이하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의 포획·유통·소지·보관·판매 사범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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