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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홍보
2019년 1월, PLS 확대 시행 앞두고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04월 12일(목)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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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봉화군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국내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란, 국내와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 땅콩, 아몬드 등)와 열대과일류(커피원두, 참깨, 들깨 등)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으며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는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미설정 되어 있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해당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모두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한다.
특히 등록된 농약도,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해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엽채류, 엽경채류에서 0.05ppm 이상 검출되는 만큼 작물보호제(농약) 지침서상에 등록돼 있는 농약을 해당 작목에 사용해야 안전하다.
국내 소면적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미등록된 농약을 다수 사용하고 있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2019년 1월 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봉화군 농약담당자는 “농가에서는 농약사용 전 해당농약의 사용방법, 살포시기, 살포횟수, 농약등록 유무 등을 유념하여 사용하고 농약판매 품목별로,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농가에 지도, 유통·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농정축산과 농산담당(☏054-679-68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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