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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어선법 개정에 따른 어업인 대상 홍보활동 강화
오는 5월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활동 강화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8년 04월 19일(목)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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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어선법』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로 인한 어업인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된 어선법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VHF-DSC)’ 및 무선설비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 또는 재설치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무선설비 미작동(신설)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고장 또는 분실 미신고, 수리 또는 재설치 등 미 조치에 대해 처분이 강화됐다.
태안해경에서는 개정된 어선법이 시행되는 내달 1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집중 홍보 및 계도할 계획이다. 어선법 개정 홍보물 2,000장을 파출장소를 통해 어업인들에게 배부하고,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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