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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봄 행락철 음주운항 집중단속
해양안전 위협하는 음주운항 더 이상 안됩니다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입력 : 2018년 04월 19일(목)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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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어선,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사전홍보 후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1달간에 걸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봄철에는 기온 상승과 해양레저객 증가로 음주 운항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사고예방 및 해상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년간 포항 관할 해상에서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15건으로 어선이 12척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 2건, 화물선 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작년 4월 울진군 후포항에서 어선 OO호 선장이 음주상태(0.121%)에서 운항하다 레저보트와 충돌하여 1명 사망, 2명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며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중 해·육상 합동으로 엄정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상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해양 종사자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당부드린다”며 말했다.
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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