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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바다위의 적폐! 선박 음주운항 뿌리 뽑는다.
5월 한 달간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 추진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8년 05월 04일(금)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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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에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간 음주운항 선박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특별 단속은 5월 1일부터 5일간 홍보계도 후 6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여객선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 예정이며, 특히 음주 가능성이 높은 점심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 예정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은 3년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5톤 미만 선박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작년 한해 태안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은 총 7건이라고 밝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선박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해상사고예방과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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