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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 홍보캠페인 및 지도·단속 추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8년 05월 08일(화)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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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는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인식제고 및 행락철 유기동물 발생 방지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개정 동물보호법 홍보 캠페인을 구군합동으로 5월 10일 시민공원, 5월 17일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등록대상동물 미등록(변경 전⇒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 변경 후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과태료) 및 안전조치(목줄, 입마개) 미 준수 행위(변경 전 ⇒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변경 후 ⇒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에 대해 처벌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개정 동물보호법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인식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월 홍보캠페인을 실시한 후 유기동물 발생이 많은 행락철인 6월부터 7월까지 중점 단속지역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지역 3개 지역(공원, 해수욕장, 국가하천 인근)내 월 2회 둘째, 넷째 금요일 예고 단속을 할 예정으로 6월 8일은 시민공원과, 어린이대공원이며, 6월 22일에는 광안리해수욕장, 7월 13일에는 다대포해수욕장, 7월 27일은 화명생태공원과 삼락생태공원에서 단속을 실시하며 시, 구·군 담당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경찰 등 5인 1조로 단속반을 구성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목줄·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록동물 미등록, 입마개 대상 동물 입마개 미 이행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정 동물보호법 홍보캠페인 및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전했다.
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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