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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만들어요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8년 05월 08일(화)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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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도로교통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개정 시행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방법 안내와 관련 법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시속 25km/h 미만, 배터리 포함한 최대 무게 30kg 미만,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 자전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의 통행이 허용됐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처벌과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모착용의무,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가 시행 될 예정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자전거 음주운전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금지를 명하고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자전거 관련 제도 안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 개정 세부내용을 자전거 이용자와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자의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시는 시 홈페이지, SNS와 주요 자전거 도로변의 홍보 전광판, 게시개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계도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해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팸플릿을 제작해 자전거 이용자와 시민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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