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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안전사고 예방위해 낚싯배 특별단속 실시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안전저해행위 집중단속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입력 : 2018년 05월 08일(화)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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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봄철 낚시 등 레저활동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추어 낚싯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12일 부터 6월 1일까지 3주간 동안 특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오는 5월 11일까지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계도를 하는 한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은 포항시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합동단속을 펼치는 한편, 경비함정,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가용세력 간 정보 공유를 통한 효과적인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행위 ▶주취(음주) 운항 ▶미신고 영업·출항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18.5.1부터 시행) 등으로 안전저해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싯배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며 “낚시객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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