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나선다
5.1~6.30,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자 관허사업 및 보조금 지급 제한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5월 09일(수) 10:16
공유 :   
|
|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5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018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등록위반,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차량 관련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사용료, 대부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주시의 4월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75억 원이며 이중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56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을 활용해 체납액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과 체납처분 예고문을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3회 이상 과태료를 체납하고 체납기간이 1년 경과한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을 제한할 예정이며, 2016년 1월부터는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 오고 있다.
또한,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징수를 위해 세무과와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합동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 자발적 납부를 당부한다”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더불어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
|
|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경주시, ‘인구감소 관심지역’ 벗어났다…‘인구활력+지역’.. |
경주경찰서, ‘안심식당’ 앞치마 활용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
태안해경, 아동복지시설 아동들과 ‘눈높이 맞춘 아름다운 .. |
하늘에서 지키는 농산물... 봉화경찰서, 드론 활용 수확.. |
늘봄행정실무사, 생성형 AI로 업무는 가볍게 효율은 높게.. |
경북북부지역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 2026영주 풍기인삼.. |
영주시의회, 2026년 제7회 청소년의회 운영.. |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노래에 담아.. |
봉화군 아동참여기구, 부모님과 함께 환경캠프 가져.. |
집배원이 전하는 영양간식 지원으로 돌봄체계 강화.. |
제7회 전국청량백일장, 성황리 개최.. |
봉화교육지원청, 제72회 전국과학전람회‘특상’수상 쾌거.. |
영주시, 찾아가는 ‘무빙 플레이버스’로 아동 주도 놀이문.. |
영주시, 저연차 공무원 현장 경험으로 정책 시야 넓힌다.. |
영주시, 깊어가는 가을 재즈 선율로 물들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