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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나선다
5.1~6.30,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자 관허사업 및 보조금 지급 제한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5월 09일(수)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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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5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018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등록위반,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차량 관련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사용료, 대부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주시의 4월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75억 원이며 이중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56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을 활용해 체납액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과 체납처분 예고문을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3회 이상 과태료를 체납하고 체납기간이 1년 경과한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을 제한할 예정이며, 2016년 1월부터는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 오고 있다.
또한,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징수를 위해 세무과와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합동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 자발적 납부를 당부한다”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더불어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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