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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이 오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세요!
영주시, 위기상황 돕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5월 11일(금)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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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을 발굴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운영·추진 중에 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 날 수 있게 돕는 제도이다.
위기상황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학대를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 경우 등을 포함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3,389천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이하, 일반재산 8,500만 원이하의 저소득층이며 2017년도에는 총 335명의 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봤다. 소요된 예산은 약 2억1000만원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위기사항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경우 영주시청 사회복지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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