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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징검다리 연휴에도“산불조심”
울산시,석가탄신일 징검다리 연휴 산불방지대책 수립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05월 17일(목)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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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석가탄신일 징검다리 연휴기간(5월 19일 ~ 22일)을 맞아 산불조심 계도 활동 강화, 등산객 입산자 관리 철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가탄신일 연휴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봄철 막바지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불방지대책은 5월 22일 석가탄신일을 전후한 연휴기간 중 주요 사찰 연등행사, 가족단위 야외활동, 등산객 등 입산자의 증가로 인한 산불발생 요인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석가탄신일 징검다리 연휴기간 및 산불조심기간 종료 시까지 산불방지 역량 집중, ▲주요 사찰, 암자, 기도원 등 연등행사 참여자 등 계도 강화, ▲캠핑장 등 주요 관광지, 등산로 주변 집중 관리강화,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자 관리 철저, ▲초동진화태세 확립, ▲산불방지 홍보활동 강화 등이다.

특히 산불감시원을 활용하여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자에 대해 화기물소지, 소각행위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며, 나들이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산불 진화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 마을방송, 관광지 안내방송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특히 올해 봄철에 발생한 산불 8건 중 3건은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이 가해자를 검거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 기소 사법 처리 중에 있다.”라며 “또한, 산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소각행위는 과태료 30만 원 부과 대상으로 특별 단속 중에 있으니, 울산 시민들의 산불을 비롯한 화재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김풍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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