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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5월 17일부터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05월 17일(목)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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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지정 목적, 요건 등이 유사한 용도지구 통·폐합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위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5월 17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정요건이 중복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보전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합하는 등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또한,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확대를 반영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임대주택(민간·공공임대) 등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예를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현재는 용적률 200%까지 가능하나 조례 개정 후에는 법정 최대한도 용적률인 25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울산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공공서비스 시설을 더 많이 제공함으로서 점차 수요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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