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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무단 채취 금지! / 절도사범 신고 하세요!
주인 없는 임산물은 없습니다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05월 21일(월)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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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봉화군은 최근 봉성면과 명호면 일대에 산양삼을 비롯한 임산물 절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임산물 재배 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임산물 채취의 경우, 타인 소유의 산은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공유림은 산림청 또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번 산양삼 절도사건은 이웃 주민의 신속한 신고로 절도 사범을 현장에서 검거하였으며 현재 봉화경찰서에서 사건 처리 중에 있다.
봉화군은 매년 임산물 절도사범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여 재배 임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절도 방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포상금의 경우, 임산물 절도 사범을 신고한 자로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 지급한다.
신승택 산림녹지과장은 “임산물 절도 행위 적발 시 경찰서나 산림녹지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지역주민들께 당부 드리며, 앞으로 임산물 절도사범 신고 포상금제를 확대 시행하여 우리지역 임산물 절도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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