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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국립공원 야영장 앞 건축공사장 자연석 무더기 불법 반출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5월 26일(토)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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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토석 반출장소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국립공원 야영장 앞 건축공사장에서 자연석이 수백여 t이 불법 반출돼 강력한 수사가 촉구되고 있다.
이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삼가리306-12번지 외2필지 약 5.815m² 대지상가 및 야영장 공사현장에서 나온 자연석을 25.5t차량 약30~40여대 분량이 무작위로 영주시 적서동 빌라건축공사장으로 반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사업주측은 반출허가를 받아 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취재 기자가 영주시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반출허가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 | | ↑↑ 토석반입지 | | ⓒ (주)영남도민일보 | | 이에 대해 본지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자 건축주 A모(73.영주시 가흥동)씨는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 계를 낸 후 공사를 하면서 돌을 반출시켰으나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반출증이 없으면 불법이란 것을 알게 됐으며 소백산 철쭉제가 끝난 후 다음 달 중으로 원상복구 시킬 것이며 불법을 자행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뜻을 전했다.
‘토석 반출은 영리목적이면 해당 시군 구청 개발행위 담당부서에서 토석채취허가와 반출 허가를 받아서 진행해야 한다. 는 것이 법조항에 명시 돼 있다. 한편 이를 보다 못한 주민 K모(56)씨는 “불법을 자행한 건축주 측근에 의하면 가족이 현 공직 과 언론인과 사돈지간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반출허가를 받았다고 했다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밝혀지자 다음주(5월28일)에 반출허가를 신청한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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