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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엔진 달다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5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입력 : 2018년 05월 28일(월)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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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경주 기자 =   물산업클러스터의 근거 법인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물산업 클러스터 뿐만 아니라 물산업 육성의 든든한 지원법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물산업육성 관련법 제정은 여러 번 좌절되었다.

2015년 이종진 의원이 「물산업클러스터 특별법」을 입법 발의하였으나 지역특별법, 민영화법으로 오해돼 무산되었다,

2016년 7월 곽상도 의원이 「물산업 진흥법」을 입법 발의하였으나 지역특별법이란 편견과, 물관리 일원화 연계로 인한 여‧야 정치 쟁점화로 환노위에서 답보상태에 있었다.

2018. 1월 윤재옥 의원이 지역특혜 시비를 해소하여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입법 발의하였다.

2018. 5월 여ㆍ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물산업진흥법」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병합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을 의결하였고, 최종적으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물기술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의 물기술 우수제품 구매 및 지원, 혁신 물기업 지정, 물산업클러스터인 물산업집적단지 및 실증화시설 조성 및 지원, 입주기업 지원,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해외진출 지원, 물산업협의회 설립 등이 있다.

「물기술산업법」 제정으로 대구시는 물산업 육성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어 R&D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 해외 인·검증 기준 대비 사전 적합성 검토로 해외 수출 확대, R&D 및 핵심인력 양성을 통하여 지속적인 기술 및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국비 확보에도 탄력을 받게 되어 ’19년 클러스터 운영비(97억 원), 실험 기자재(196억 원), 유체성능시험센터(120억 원) 건립 등 국비 483억 원 확보가 가능하다.

입주기업 지원 및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등으로 물기업 유치도 날개를 달 수 있게 되었다. 유치가 완료될 경우 80개 기업, 2,500명 고용, 4,300억 원의 투자유치 효과를 보게 된다.

대구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4,000억 원 규모의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ICT, IoT 등 첨단산업과 융합한 스마트워터시스템구축, 세계최고의 국립물융합체험관 건립에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클러스터 조성‧운영의 기대 효과로는 대구 지역에서 생산유발효과 2,827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267억 원, 고용유발효과 2,871명, 취업유발효과 3,025명이며, 전국적으로는 생산유발효과 4,689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19억 원, 고용유발효과 3,598명, 취업유발효과 4,502명이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우리나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이 몇 차례 추진되었으나 매번 무산되다가 윤재옥의원, 추경호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물기술산업법」이 통과되었다.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물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는 물론 나아가 국민 물 복지 실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경주 기자  engdoooo@hanm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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