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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역 입점 소상공인 최대 1억 금융지원
업체당 최대 1억 원 최장 5년 간 2% 내외 저리로 대출, 금융수수료 면제 전용통장 발급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8년 05월 29일(화)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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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가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과 함께 서울 지하철 1~8호선 역사(서울교통공사 운영)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입주 소상공인 누구나 업체 당 최대 1억 원, 최장 5년 간 2% 내외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금융수수료가 면제되는 전용 통장도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10월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과 함께 지하철 운영기관 최초로 서울교통공사와 직접 입점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에게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데 이어, 위탁 등 제2임차인 소상공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1~8호선 중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역사에 입주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5월29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특별 출연금을 통해 신용보증서 대출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수수료가 면제되는 ‘우리CUBE 전용통장’ 도 발급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동일 기업 당 최대 1억원(기보증금액 포함)이며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대출 금리는 연 2% 내외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는 29일(화) 오전 10시 서울교통공사 교육문화센터에서 「서울 지하철 역사 입점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에는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전략사업실장과 윤석구 우리은행 성북동대문영업본부장이 참석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 협약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이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소상공인에게 금융수수료 감면, 대출 한도 및 금리 우대를 지원하고,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하철 역사 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지하철 상가 임차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고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윤석구 우리은행 성북동대문영업본부장은 “우리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더 큰 금융 실천을 위해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와의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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