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밀경작 등 불법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5월 29일(화) 12:10
공유 :   
|
|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보건소는 대구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와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양귀비 대마의 파종기 및 수확기(5월~7월)를 맞아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 봉쇄하는 등 마약류로부터 시민보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뤄진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거나 밀경작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 된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귀비는 아편(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흡연내지 섭취 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시 국번 없이 1301 또는 대구지방검찰청(053)740-4572(4573), 영주시보건소(054)639-6429로 지체 없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
|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경주시, ‘인구감소 관심지역’ 벗어났다…‘인구활력+지역’.. |
경주경찰서, ‘안심식당’ 앞치마 활용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
태안해경, 아동복지시설 아동들과 ‘눈높이 맞춘 아름다운 .. |
하늘에서 지키는 농산물... 봉화경찰서, 드론 활용 수확.. |
늘봄행정실무사, 생성형 AI로 업무는 가볍게 효율은 높게.. |
경북북부지역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 2026영주 풍기인삼.. |
영주시의회, 2026년 제7회 청소년의회 운영.. |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노래에 담아.. |
봉화군 아동참여기구, 부모님과 함께 환경캠프 가져.. |
집배원이 전하는 영양간식 지원으로 돌봄체계 강화.. |
제7회 전국청량백일장, 성황리 개최.. |
봉화교육지원청, 제72회 전국과학전람회‘특상’수상 쾌거.. |
영주시, 찾아가는 ‘무빙 플레이버스’로 아동 주도 놀이문.. |
영주시, 저연차 공무원 현장 경험으로 정책 시야 넓힌다.. |
영주시, 깊어가는 가을 재즈 선율로 물들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