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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상거래용 저울(10톤 미만)은 계량기 정기검사 꼭 받으세요!!!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6월 04일(월)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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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부정계량기의 사용방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저울·접시지시저울·전기식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이 검사 대상이며 저울보유자는 지역별 검사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된다. 단, 연구용도나 판매를 위해 진열중인 계량기 등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주요 검사내용은 법정계량기 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이며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되고 불합격되면 수리 후 2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검사는 우천과 관계없이 진행되며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 혹은 기타 사유로 공고된 지정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는 9월 초까지 소재 장소 정기검사 신청 후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며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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