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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 마감
345건(424필지, 159ha) 접수, 관련법에 따라 지목변경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6월 07일(목)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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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지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불법 전용 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를 지난 4일 마감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접수 결과 총 345건(424필지, 159ha)이 접수되어 137건(168필지, 63ha)은 관련법에 따라 농지로 지목변경을 완료하고 208건(256필지, 96ha)은 향후 관련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신고수리 하게 된다.
‘불법전용산지 임시 특례’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산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관리해온 경우 신고를 통해 사용목적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시행되는 한시적 특례다.
영주시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임야를 전용하여 실질적으로 농지로 사용 중인 산지에 대해 지목을 농지(전, 답, 과수원)로 변경해 농업직불제, 유기질비료 보조사업, 농업손실보상 등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영주시 관계자는 “임시특례법 기간 중 주민 홍보에 물심양면 협조해 주신 마을 이·통장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목변경 요건에 충족하는 산지인 경우 신속하게 처리해 토지이용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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