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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19억원 부과
김재근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06월 08일(금)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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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재근 기자 = 문경시는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18,331건, 1,968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납세의무자는 2018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연납한 자는 제외)이고 납기는 2018년 7월 2일까지이다.
지난 1월, 3월 연납을 놓친 납세자는 6월 중으로 하반기세액을 10% 공제받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은행 방문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납부 또는 현금입출금기(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도 가능하다.
김진길 세무과장은 “시민들께서는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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