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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은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부터 !
6월 30일까지 시, 구·군, 건설기계정비협회 등 합동 점검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 입력 : 2018년 06월 19일(화)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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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경주 기자 = 대구시는 이 달에 구·군, 건설기계정비협회 등과 합동으로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로 전국에서 17명이 사망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목숨과 직결된 안전문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남양주에서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내리면서 인부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이어 의정부에서도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전국적으로 건설기계 운행 및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건설기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6월 한 달 동안 대구시내 604개소의 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정비업·해체재활용업 등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하여 상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유도하여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기계 운행과 작업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구·군, 건설기계정비협회 등과 합동으로 등록사항, 불법정비 등의 위법행위와 18개 민간공사 현장에 대하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실태를 조사한다.
주요 점검 위반 내용은 사업자의 사무실 및 주기장(건설기계를 세워두는 곳) 미확보, 무단폐업, 정비기술자 미보유, 변경신고 지연 등을 점검하며, 완충장치, 제동장치, 유압장치 등의 무등록 불법정비 행위도 포함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기계사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구시 이배현 건설산업과장은 “건설기계사업자의 일제점검을 통해 무등록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건설기계 운행과 작업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하반기 일제점검에서는 무등록 건설기계정비업으로 형사고발 1건, 대여업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7건, 매매업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취소 1건, 무단주기·각종 신고 지연 등으로 과태료 부과 105건, 주기장 환경오염 등으로 행정지도 67건, 총 181건을 행정처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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