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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되팔면 수익 . 아파트 투자사기 60억 가로챈 피의자 구속
김옥순 기자 / kos1206@daum.net 입력 : 2018년 06월 22일(금)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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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옥순 기자 = 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는 경기도 세종시에 있는 00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60억2,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피의자 A씨(50세)를 구속하여 22일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가짜 아파트 분양 공급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6개월 이내 20% 상당 수익을 내 주겠다’고 속여 11명을 상대로 60억 2천 만원을 뜯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6년 구미에 있는 00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2014년경 아파트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7억원 상당 개인 빚을 졌고 이를 갚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 동안 부동산 일을 하면서 대부분 아파트 분양 공급계약서 양식이 비슷한 것을 노리고 자신의 컴퓨터에 인터넷상 떠도는 계약서에 시공사인 00건설회사와 00계약자의 명의를 도용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투자금은 전형적인 돌려막기 식으로 몇 개월간 수익금을 나눠줬으나 이후에는 지급하지 못해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 A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피해자들이 믿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피해액수가 큰 만큼, 시행사와 계약자가 동일 인물인지 더욱 꼼꼼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향후에도 구미경찰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경제비리 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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