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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접수
현영환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5일(월)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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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현영환 기자 = 정부가 올해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염소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성주군에서는 염소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지급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한·호주 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액은 2017년 출하마리수를 기준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은 마리당 1,062원,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159,000원으로 예상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 내용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 할 계획이다.
김한수 성주군 부군수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 대한 지원임을 고려하여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읍·면에서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한 홍보를 당부하였다.
문의사항 : 성주군 농정과(054-930-6672) 및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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