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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9월 27일까지 접수해야 최대 1년 연장 가능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7월 03일(화)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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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오는 9월 27일까지 시청(녹색환경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연장신청 농가에 대해 이행계획서를 접수 받는다.
시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지난 3월 24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이행 기간 운영지침 간소화서류로 연장 접수를 마감한 결과 900여 농가가 신청을 완료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간소화 신청서 제출만으로 적법화 이행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만 연장이 가능하다. 이 기간 내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폐쇄,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신청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영주시는 이행계획서의 적정여부 검토 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개별 농가에 이행 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농가는 기한 내에 적법화 추진을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행계획서 제출 이후 부여된 이행 기간 내에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류를 모두 갖춰 인․허가를 득하여야한다”며, “해당 축사의 관련법 저촉사항이 있는 부분은 사전에 반드시 해당부서에 검토를 받아서 적법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 신청서 제출농가는 기한 내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농가에 서둘러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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