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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라지·호두’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7월 03일(화)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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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오는 31일까지 2018년도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도라지·호두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호두재배를 지속하기 어려운 임가에 대해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 예상 지급액은 호두는 ha(3,000평)당 69만원, 도라지는 ha(3,000평)당 6만 원 정도며, 폐업지원금은 호두에 대해 ha(3,000평)당 1,207만 원 정도다
신청자격은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 해당 FTA 발효일(호두 2012.3.15/도라지 2015.12.20) 이전부터 호두·도라지를 생산한 자, 본인 비용과 책임으로 호두·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 호두·도라지를 2017년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된다.
폐업지원금의 경우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 해당 FTA 발효일(호두 2012.3.15)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2018년도에 호두를 재배하고 있는 자, 호두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이상인 자이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생산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8월 ~ 9월까지 현지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결정해 금년 12월중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영주시는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 1억7600만원을 피해 입은 생산자에게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054-639-6865)이나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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