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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출동 중인 소방차 미양보시 ‘과태료 100만원’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7월 03일(화)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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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소방서는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차종별로 5~8만원이 부과됐으나 지난달 27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단속 대상은 소방기본법 제21조 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진로방해나 불법 주ㆍ정차 등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으로 가는 소방차의 초기 도착시간을 늦추는 장애요인이다”며 “개정된 소방법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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